유럽도 트럼프식 이민정책…EU, 역외 추방센터 합의

유럽연합이 불법 입국자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으로, 난민 문제를 외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이 거부되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본국이나 경유지가 아닌 임의의 제3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밖의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어 추방 시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에는 입국자를 본국이나 연고가 확인된 나라로만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이런 조건이 사라집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도 송환 대상에 포함되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만 제외됩니다.
유럽연합 이민 당국의 송환 절차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 중단, 취업 금지, 과태료, 입국 불허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당국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입국자를 최대 3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습니다.
정책 전환의 배경
한때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였던 유럽이 강경 정책으로 방향을 튼 것은 재정 문제와 국민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고도 실제로 출국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해당 국가에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역외 송환 시설 설립은 미국이 엘살바도르나 적도기니 같은 제3국으로 불법 입국자를 보내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소지품 압수, 미성년자 구금, 생체정보 수집, 가택 수색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의 단속과 유사합니다.
제3국에 난민 시설을 세우는 아이디어는 한때 강경 우파의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류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여론이 미국식 이민 정책을 유럽에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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