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양가족·거주지로 아파트 당첨…인천서 11명 송치

DANIEL KIM가 에 게시했습니다.

허위 부양가족·거주지로 아파트 당첨…인천서 11명 송치





거짓 자격으로 주택 분양을 받은 사건이 인천 지역에서 발생해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 경찰은 40대 남성을 포함한 총 11명을 주택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살지 않는 지역의 주민으로 위장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이며, 주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이나 무주택자 혜택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다수는 거짓으로 주소 이전 신고를 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 분양 계약서와 청약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만 8천 가구 중 252건의 의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경찰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부동산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테고리: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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