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킷보드 대여 16세 이상으로 제한 추진 중

전동킥보드 대여 시 연령 확인 강화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수단을 빌려줄 때 만 16세 이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 법률안을 검토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요 내용
• 대여 업체는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은 금지됩니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처음 법안에는 원동기 면허증 확인 조항이 있었지만, 업계에서 2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자 연령 확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면허 확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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