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DANIEL KIM가 에 게시했습니다.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철도 차량 운전석 영상 녹화 장치가 이제 모든 열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 안전 관련 법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안전 관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운전실 영상 장치 설치는 2016년에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운행 기록 장치가 있는 열차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열차가 실제로는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 예외 규정이 법을 만든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설치 면제 조항 완전 삭제
   모든 열차가 예외 없이 운전실 영상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또한 운전석이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에 동력차만 해당되던 것을 객차까지 확대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기준 명확화
   녹화된 영상은 48시간만 보관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철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법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기관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동시에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만큼 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철도국장은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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