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DANIEL KIM가 에 게시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법원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군 고위 관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서울의 한 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요구했던 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도주 위험성을 이유로 즉각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인물은 계엄 선포 3일 후에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당시 최고위층 인사들의 서명을 받은 뒤 보관하다가 나중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마치 사전에 서명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처럼 꾸미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한 행위만으로는 공공의 신뢰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고위층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원래 없던 표지를 새로 만들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고위 인사들도 이미 재판에서 허위 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카테고리: 사회정치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아바타 플레이스홀더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