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의 충격적 범죄 청소년 피해자들을 해외로 데려간 사건의 결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고 법원의 최종 판결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징역 26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범인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이는 혹시 모를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판부의 강력한 비판
1심 재판부는 “여러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4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1심에서는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일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형량이 1년 줄어든 26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체포
범인은 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이 사실이 한국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이 2015년 1월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해외 유인 및 착취 수법
50대 남성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채팅 앱을 통해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로 유인했습니다.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표를 보내 달콤한 제안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들이 중국에 도착하자 여권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범인은 이들을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그중 3명을 현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그 수익마저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범행
범인은 2011년 4월과 11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4세, 15세 소녀로부터 사진을 받아낸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이런 일이 과연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범죄의 악질성과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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