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폭로는 정당방위”…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 프로농구 선수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해당 선수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후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 출연해 유사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인터넷망을 이용해 사실을 퍼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이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는 법률 대리인이 주도한 것이며, 본인이 사전에 계획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영상 플랫폼 출연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의 법률 적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해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제 경기 일정과 해외 훈련 계획을 고려해 다음 재판 날짜를 8월 중순으로 정했으며, 그때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당 선수는 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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